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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검진
금천구1위★서울시공동2위
전국검진기관평가1주기[의원급]
대상자
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
※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※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검진(검진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)입니다.

1차 건강검진 진단 및 통보

검진기관 검진 목록
  1. 기본 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
  2. 콜레스테롤 검사 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3. AST(SGOT), ALT(SGPT)
  4. 혈당검사 - 공복혈당 체크
  5.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
  6. 흉부방사선 촬영
결과통보 절차
1차검진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 발송
건강위험평가(HRA)
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검진 실시

2차 건강검진 진단 및 통보

01대상자
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,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저하 고위험군자

접수방법

해당 검진기관 접수


022차 건강검진 항목
  • 공통: 건강진단 진찰 및 상담
  • 공복 혈당 측정: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의심자 중 희망자에 한해
  • 혈압 측정: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대상
  • 고지혈증 검사: 1차 검진 결과 고지혈증 질환 의심자 대상
  •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: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저하 고위험군 대상

03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수령하기 힘든 경우 또는 분실 시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